로마제국은 많은 점령지를 쉽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에 지방자치정부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로마의 정책에 편승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이다.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은 BC 3세기경에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의 최고기관이었다. 이 산헤드린은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족장) 3계파로 구성되었고 대제사장이 사회(의장)를 맡았다. 로마는 산헤드린을 총독의 권한 아래 예속시키기 위해 산헤드린 의장을 로마가 직접 임명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산헤드린 의장은 A.D 6-10년경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코포니우스에 의해 임명된 대제사장 안나스가 맡고 있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이 컸는데 이는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헤드린의 가능은 종교적, 도덕적 또는 정치적 일까지 하였는데, 종교기능으로는 유대인 전체를 관리했고(행9:2),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마26:3, 행4:5, 6:12, 22:30) 로마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만 집행할 수 있었다.
로마는 유대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정을 감안하여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은 개입하지 않았는데,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재판하다가 예수를 헤롯 안디바에게 넘긴 것도 예수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고소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눅23:7).
산헤드린의 행정기능으로는 세금 받는 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로마제국은 각 식민지 국가들 위에 총독을 임명하고, 그 총독은 지방관이나 성읍의 원로들에게 세금징수를 위임했다. 이렇게 되자 총독의 위임을 받은 산헤드린은 세금 걷는 일을 위해 세리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따라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직접 걷어내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