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인의 약혼:
유대인들의 약혼서약은 약혼증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약혼증서가 오가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되어 죽음이나 이혼 외에는 결혼을 깨뜨릴수 없게 된다. 유대전통에 의하면 결혼 1년전에 약혼증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오늘날 한국의 약혼과는 달리 결혼과 같은 강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여자가 대략 13세쯤 되었을 때 여자의 아버지와 신랑이 될 남자가 체결하는 약혼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게 사는 것만 남겨놓은 혼인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약혼한 두 사람은 이미 남편, 아내로 불렸고, 부정과 같은 범죄 행위가 밝혀졌을때만 파혼할수 있었다.
* 결혼 성립조건:
탈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세가지로 정상적인 결혼이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동거 둘째 결혼증서(케투바)를 주고 받음, 셋째 남녀간의 정표가 되는 물건을 주고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 신랑의 토라봉독:
결혼을 앞둔 신랑은 결혼식 전 샤밧(유대인의 안식일) 아침 예배시 토라를 읽는다. 이때 토라는 읽고 내려오는 신랑에게 사탕이나 건포도를 던져 뿌리는 풍습이 있다. 신랑과 신부가 달콤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풍습이다.
* 슈라못 반지 교환:
유대인의 결혼반지는 아무런 흠이 없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슈라못 반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온전한 반지”라는 뜻이다. 온전한 반지 처럼 신랑, 신부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반지는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상관 없지만 반지에 보석을 박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보석을 박으면 반지에 흠이 가고 반지의 온전성이 깨어지고 결혼 반지로서의 가치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결혼예식이 이루지는 ‘후파’:
결혼 예식은 후파라고 하는 닫집 모양의 차양 밑에서 행해진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네게의 장대를 붙잡아 후파를 지지하며 신랑, 신부는 그 밑에서 서서 결혼식을 진행한다. 원래는 신랑, 신부를 위해 따로 준비한 신방을 후파라고 했다. 오늘날과 같은 후파는 중세기 부터 사용했다고 한다.
* 신랑신부의 금식: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결혼식날은 신랑, 신부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날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 때문에 신랑, 신부는 결혼식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결혼 예식이 끝나기 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금식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은 대개 늦은 오후에 행해진다. 그들의 금식이 하루가 끝나는 해지는 시각에 끝나기 때문이다.
신랑, 신부는 대속죄일에 입는 ‘키텔’이라는 흰색가운을 입는데, 대속죄일처럼 결혼식을 통해 그들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는 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며 죄의 용서를 나타낸다. 이제 깨끗해졌음으로 결혼 이후로는 깨끗하게 살것을 다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