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권순호 CPA(SK Financial Group)
목회자 세금보고는 이중 납세신분(Dual Status)으로 인해 종업원과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동시에 취급되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보고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회사를 다닐 경우, W-2를 1월 중에 받고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으로 소득세를 보고하면 되고 사회보장세는 회사를 통해서 모두 처리된다. 그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세금보고는 Form 1040로 보고를 하지만 자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로 보고가 되고, 사회보장세 15.3%가 자영업 소득에 적용되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목회자 세금보고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음의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세법상 목회자는 두 가지 신분을 갖는다는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의 종업원(Employee)으로서 보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결혼식이나 부흥회 인도 등의 서비스를 하고 받는 사례비는 자영업자(Self-Employed) 소득으로 계산한다. 즉, W-2 소득과 Sch. C 소득(Business Income)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사택비 지원(Parsonage Housing Allowance)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인과 달리, 교회로부터 사택을 제공받거나 렌트를 지원받더라도 소득세에 잡히지 않는 혜택을 받는다. 다만 그에 대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꼭 내야 한다. 목회자가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따로 공제받는, 이중 공제의 혜택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교단 또는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목회자들은 교단 또는 교회로부터 받는 연간 수입을 일반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Form W-2에 의해 수입으로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받는 Form W-2에는 총수입만 기록되고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택 지원비, Utility 지원비(Utility Allowance) 등은 Form W-2의 Other 항목에 따로 기록되게 된다. 이러한 Form W-2를 보고 잘못하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안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득세는 물론 반드시 Schedule SE를 작성하여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야 한다. 사회보장세 소득에는 앞서 언급한 Form W-2 소득, 사택 지원비, Utility 지원비와 그 밖에 다른 소득이 포함된다.
셋째, 교회에서 보수를 지급할 때 소셜 텍스 등 사회보장세(FICA)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대신 목회자 본인이 모든 FICA 세금 15.3%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목회자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기초로 자영업세 면제 신청도 할 수 있다(Form 4361). 단 나중에 소셜 혜택을 받겠다고 번복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목회자의 모든 수입은 Self-employment Tax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원치 않는 경우는 Form 4361을 작성하여 IRS에 Self-employment Tax 면제 신청을 하고 IRS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으면 Self-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Self-employment Tax의 면제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를 원치 않거나 교단 차원에서 빈곤선언(Vow of Poverty)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면제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Self-employment Tax를 면제받은 후 다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Form 2031을 작성하여 From 4361을 취소할 수 있는데, Form 2031을 신청한 사람은 다시 Form 4361에 의해 Self-employment Tax 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Form 4361을 신청하여 사회보장세를 안내는 경우 목회자는 은퇴 후 모든 종류의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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