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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 공예배를 중단한 경우

예배를 중단한 경우 1 (1919년 3월1일)

한국교회사에서 처음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중단하거나 설교 없이 기도회만으로 드린 경우가 1919년 3월 삼일운동 때 발생했다. 3월 1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평양, 선천, 의주, 원산 등 3월 1일 만세 시위를 주도한 도시의 기독교인들은 체포되기 시작했고 경찰과 헌병대는 평양과 선천 등에서 주일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의 주일 집회도 금지되었다.

유일한 기독교 신문이었더 <기독신보>는 삼일 만세 운동의 상황을 보도할 수 없었다. 다만 다음 기사가 3월에 가장 먼저 나온 유일한 관련 기사였다.

“금번 경성으로부터 각 지방 분요한 이 때에 형편에 의하여 다소간 강대가 당분간 빈 곳이 있음은 물론이고 집회 금지 중에 처한 곳도 있을 줄로 생각하여지오니 청컨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니을 노래하며 주일은 더욱 경건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 알고 이에 앙고하나이다. 기독신보부 부원 일동”

편집부는 이런 식으로라도 시위에 대해 뭔가를 보도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한 것은 사실 총독부에 대한 요구와 항의였다. 강제로 문을 닫은 교회, 구금된 목사와 장로와 조사들, 그들을 석방하라는 요구는 할 수 없으니, “주일은 더욱 경건히 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목사 장로가 감옥에 있으니 설교가 없더라도 일반 신도들은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하자고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잠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 감사하자. 강단도 있고 설교도 있고 투옥된 자도 없다.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는 이 때가 그래도 감사할 때이다.

우리는 역사적 사례에서 배우고 이를 현실에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여러 차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 민족과 사회의 공공선, 공의, 공익을 위해 희생했다.

내일 3월 1일 주일에 가정예배를 드려도 감사하자. 101년 전 삼일절에 감옥에 간 성도들을 기억하자.(옥성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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