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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1899 한국교회 술 담배금지

장로회는 1895년부터 세례 조건으로,

감리회는 1897년부터 완전 금주 채택

<독립신문>은 1899년 금주 금연을 ‘위생’의 관점에서 지지

1895 술 취하지 말라 → 1897 완전 금주

1895 아편연 하지 말라 → 1899 금연 (어린 아이들도 모두 담배 피우기 때문에)

1. 북장로회는 1895년부터 술취하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아편 담배 피우지 말라고 요구

John Nevius 저, 마포삼열 편역, <위원입교인규됴 爲願入敎人規條>, 1895

장로교회가 입교인 (세례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학습교인들을 위해 여러 기도문, 성서공부 방법, 주일 직히는 론, 성례론(세례, 성찬), 교회 규모, 교회 치리법,연보하는 법, 외울 찬송가 등을 68쪽에 걸쳐 소개했다. 세례 문답 때 이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잘 해야 통과되었다.

여기서 교회 규모란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입교하면 마땅히 준행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십계명과 더불어 당시 한국 상황에서 이들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입교인이라도, 이들을 어기면 치리를 받았다. 요구사항은 일곱 가지였다.

1. 귀신 숭배와 조상 제사 금지

2. 주일 성수

3. 부모 효도와 공양

4. 첩 금지

5. 가족 구원 (인가귀도)

6.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노동 중시, 직업 윤리)

7. 술 취하지 말고, 잡기(노름)하지 말고, 아편연을 먹거나 팔지 말라. (자신과 남의 행실 방해하지 말라)

마지막 항은 술장사나 담배(당시 담배는 거의 아편연) 거래를 금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가볍게 마시는 것은 허용했다고 하겠다. (선교사 중에는 와인을 마시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 완전 금주로 가게 되었다. 아마도 한국의 음주 문화가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밖에서 마실 경우 와인이나 소주 한두 잔으로 쿨하게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헤아려 보면 알 수 있다.

1890년대 한국 장로교회는 술 취하는 자와 아편연을 먹는 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물론 1-6항도 점검한 후에 세례를 주었는데, 당시 가장 힘든 요구사항은 1번, 제사였다.

그래서 결론에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성신의 도움으로 마음이 변해야 외적 행실도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 소책자는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고 있다. 교인의 윤리적 삶은 그 두 기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두 기둥이 없으면 행위는 허사다.

2. 북감리교회 1897년 완전 금주론 결정

한국 개신교는 1890년부터 금주를 권면하다가 1897년부터 완전 금주를 결정하고 세례를 주기 전에 금주를 확인했고, 입교인 중에 술을 마시는 자는 치리를 해서 책벌했다.

1897년 붉은 벽돌 건물의 서양식 정동제일교회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감독 조이스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12회 한국선교회 연환회(연례회의)가 교회에서 열렸다. 이 연환회에서 모든 교인은 무슨 술이든지 한두 잔도 마시지 않는 완전 금주론을 결의했다.

완공된 정동제일감리교회, 1897

참고로 5월 9일 주일예배 때 처음으로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녀 교인과 배재 이화 학생이 예배당에 1,000명 정도가 모였다. 서편 문 위에는 조선 국기와 미국 국기를 높이 달고, 전도소 앞에는 화초로 꾸몄으며, 예배실 가운데는 “백포장[커튼]을 길게 치고 남녀 교우가 좌우로 처소를 분별 있게 좌정한 후”에 감독께서 전도하시고 스크랜턴 목사가 조선말로 번역했다. 오후에도 1,000여 명이 모여 연설회를 가졌는데, 선교사들과 서재필이 연설했다.

<죠션크리스도인회보>는 연환회와 정동제일교회 예배를 크게 보도한 후 다음과 같은 “계주론” 논설을 실었으며, 연환회 금주 결정 사항도 알렸다.

3. 독립신문의 금주금연론, 1899

“담배와 술,” <독립신문> 1899년 4월 19일자

1899년 이화학당 당장 페인(Josephine O. Paine)과 교사 프라이(Lulu E. Frey)가 편역한 생리학 교과서인 <전톄공용문답 全體功用問答 Lessons on the Human Body>(1899), 곧 전체 몸의 공용(기능)에 대한 문답서를 출판했다. 이 책은 68쪽의 소책자로 10장으로 구성되어 인체의 각 부분의 구성과기능과 위생을 논하였다. Physiology의 번역어로 아직 생리학(生理學 이란 단어가 없었고 대신 ‘전체공용’으로 번역해서 쓰던 때였다. 이 책은 이후 1903년에 수정한 재판이 나와서 그해 개설된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의 교과서로도 사용되었고, 1908년에는 증보한 3판이 나와서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책이 나오자 <독립신문>은 이 책에 실린 담배와 술에 대한 장을 소개했다. 술과 담배를 금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인민의 위생이었다. 곧 건강한 국민이 있어야 자주독립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금주 금연은 위생과 건강을 거론했지만, 실제는 국가 건설의 문제였다. 따라서 선진 서구 국가들보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대한에서는 술 담배 문제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족은 물론 국가적 문제였다.

이 글의 결론 부분은 충격적이다. 당시 “대한 아이들은 담배를 아니 하는 아이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이 박히기 전에 금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다. 1890년대 담배를 피우고 아편연을 피우던 아이들은 지성의 미발달로 인해 일제 식민지 시절에 고생을 했을 것이다.

술 담배를 적극 권한 것은 일본 총독부였다. 청년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공창과 기생집을 허용하고, 술 판매를 권했으며, 모르핀, 아편연,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 전매제도를 채택하여 적극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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