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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가 특별 총회 안건

사법위원회가 특별 총회 안건을 자세히 밝히다

10월에 열릴 연합감리교 사법위원회 재판 안건에 포함된 교단내의 동성애에 대한 이견의 해결을 목적으로 제안된 세가지 플랜에 관한 입법안이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되었다.

2019년 2월 23-26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릴  특별총회는 Way Forward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3 개의 다른 플랜을 고려함으로써  연합감리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시도를 할 것이다.  보고서 전문과 모든 입법안이 재판 안건의 일부이다.

총감독회는 교단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에 제의된 입법안, <하나의 교회 플랜> (One Church Plan), <연대적 총회 플랜> (Connectional Conference Plan), 그리고 <전통주의 플랜> (Traditionalist Plan)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법위원회는 10월 23-26일 사이에 취리히에서 모인다.

231 페이지에 달하는 감독들의 요청에는 Way Forward 위원회의 보고서 전문과  <하나의 교회 플랜> 실행에 관련된 17 개의 청원서, <연대적 총회 플랜>의 실행에 관련된 14 개의 청원서, <전통주의 플랜>의 실행에 관련된 17 개의 청원서를 포함하고 있다.

감독들은 취리히에서의 모임 동안에 이 플랜들에 관한 구두 청문회를 열어 줄것을 요청했다.

32 명으로 구성된 Way Forward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한 (총감독회의) 감독들은, 원래 7월 8일까지 이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보고서가 총회의 공식언어인, 4 개국어로의 번역 지연으로 의해 연기되었었다.  총회 관계자들은 7월 30일까지는 보고서의 번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했다.

토마스 M. 벌린 목사, 패트리시아 밀러, 토마스 램브렉트 목사가 청원서에 관한 응답자로 지정되었는데, 이들이 총감독회의 요청으로 위원회를 대표해서 입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벌린 목사는 <하나의 교회 플랜>, 밀러씨는 <연대적 총회 플랜>, 램브랙트 목사는 <전통주의 플랜> 입법안을 제출했다.

 

<하나의 교회 플랜>

“하나의 교회 플랜은 교회들이 가능한한 세계의 많은곳에서 연합감리교의 증거사역의 존재를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Way Forward 위원회 보고서의 서두에 말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플랜은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성을 존중하며, 어느 연회, 감독, 회중, 혹은 목회자도 “자신의 믿음에 반대 되는 행동을 강요 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입법안의 주된 이슈는 장정의 일부 언어의 삭제를 포함한다.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의 실천을 묵과하지 않으며 이 행위를 기독교 가르침에 위배 되는것으로 간주한다.”

또 다른 삭제된 내용은, 안수 목회자가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스스로 표방한 사람” 이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각 연회의 안수 사역 위원회와 목회자 회의 (clergy session)가 인간의 성에 관련된 기준을 포함한, 안수 혹은 인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회 법규로는 결혼이란 두 사람의 성인이 연합하는 것인데, 연합감리교의 어느 장로목사나 집사목사도 동성 연합을 축하하거나 축복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어느 목회자도 동성 결혼, 연합을 주례하거나 축복하는 것을 금지 당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그 양심 상, 그가 속한 연회와 교회의  동성애 기준을 따라 목회 할 수 없다면,  (다른 연회로의) 허입을 요청할 수 있다.  파송이 보장된 목회자는 해당 연회 감독의 지속적인 파송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

개체 교회의 교인들은, 회중 그리고 사역의 관점에서, 그 교회 시설 안에서  동성 결혼을 허락할 것인가를,  모든 교인이 투표 자격을 갖는 전 교인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해야만 한다.

Way Forward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의 지역총회에서만 적용된다.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는 해외지역총회 상임사무위원회를 통해서, 동성애와 관련되어, 목회자가 고소되거나, 안수 관련 질문들에 관해서, 2016년판 장정의 언어를 그대로 따르거나, 이 새로운 항목을 따를 것인지를 그들의 선교적 상황에 따라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

<하나의 교회 플랜>은 동성 결혼에 관련된 교회 재판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개체 교회는 결혼에 관한 방침을 세울 권한을 갖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어떤 이들의 결혼을 주례할 지 안 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Way Forward의 보고서는, 총회 재무행정협의회가 장정에 부합되는 지역총회와 그 지역의 감독과 감독실 재정 보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신학적 & 성서적 토대”라는 제목 하에, 보고서는 <하나의 교회 플랜>은 전통주의자와 진보주의자 모두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해외지역총회의 연합감리교들은 미국 교회들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자신들의 국가관을 통한 성에 대한 대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을 원한다. 다른 연합감리교회들은 핵심되는 정체성과 핵심 사역을 바꾸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최대의 공간을 허락하려 한다.”

<하나의 교회 플랜>은 교단 내의 동성애 간의 결혼과 안수 관련한 현재의 막막한 상황이 “교회가 갈라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보고서는 <하나의 교회 플랜>이 연합감리교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나열한다.

“이 플랜은 개체교회의 (대부분의 경우), 혼잡을 극소화 하고, 각 교회의 관점에 따라 LGBT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에 대한 목회를 위해,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이것은 독립적이며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돕는, 차세대에 적합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 플랜은 목회자로 하여금, 장정의 내용의 변화로 인해, 그 교단에 머물든가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들의 연금은 그들이 교단을 떠나는 때까지 확보된다. 이 플랜은 목회자로 하여금 다른 연회로의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의 개정이 필요없다.  2019년도의 특별 총회에서 통과되면, <하나의 교회 플랜>은 2020년 1월1일에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교회가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플랜의 완벽한 시행과 적응할 기간을 가질 것을 권한다.

세 개의 플랜은 모두 은퇴연금에 관한 세부 사항이 있는데, <하나의 교회>와 <연대>플랜에는 연합감리교단을 떠나게 될 교회들에 대한 규정은 없다.  Way Forward의 보고서에 의하면, 총감독회는 이미 떠나고자 하는 교회들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출구(exit)라는 용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여, 사람들이 출구(exit)를 찾도록 부축이기 보다는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됨에 촛점을 맞추도록 도와야 한다”고 총감독회는 Way Forward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전통주의 플랜>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교회와 연회, 교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주의 플랜>

전통주의 플랜은 동성애 간의 연합을 축복하고, “스스로 밝히고 실천하는” 동성애 목회자를 금지하는 현재의 장정의 언어를 확증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 한다.

이 플랜의 입법 청원안은 엄격한 실행을 반대하는 교회와 연회들이 독자적으로 치리하는, “독립, 자매관계, 협동관계”의 교회나 연회 설립하는 안을 제시한다.

Way Forward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통주의 모델”은 위원회가 아니라 총감독회의 몇 감독들에 의해 준비되었다.

이 플랜에 대한 위원회와 총감독회의의 지지가 초기에는 “미미한 편”이어서 중단되었었으나, 5월 총감독회의 요청에 의해 재개되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그 외의 규정:

•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스스로 밝힘”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동성 결혼, 동거,  세상법에 따른 동성 연합, 혹은 공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 포함.

•             유죄 인정된 후, 최소한의 처벌내용을 정하고 더욱 신속한 축출.

•             감독과 연회들이 현재의 LGBTQ 결혼과 안수에 대한 처벌 기준을 지키고, 강조하고, 지속할 것을 약속하게 한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감독은 2021년 이후 재정적 보조를 받지 못 할 것이고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교회로 갈 것을 강력히 종용받을 것임.

•             “동성애자 라고 스스로 표방한” 후보자가, 관련 지역 총회나 목회자 회의에서 (감독 혹은 목사로) 선출되거나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감독은 그 사람을 성별, 안수, 파송받을 수 없게 한다.  이 청원안은, “동성애 관계” (practicing)라는 단어를 금지 사항에 포함하지 않음.

•             장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감독들에 대한 재심사는 새로 조직될, 총감독회의 감독회 관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임.

•             5월에 비준된 헌법개정안의 규정에 따라, 총감독회가 그 멤버인 감독들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고, 고발된 감독에 대해 처리.

•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엄격한 시간 제한을 두어 고소건을 처리하고, 고소의 건의 취하를 더욱 엄격히 처리.

•             장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연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단에 남도록 허용할 것.

•             (동성애) 금지라는 연회의 결정에 반대하여, 개체 교회가 “독립적, 자매, 협동” 교단에 속하는 것을 허락한다.  50 개 이상의 교회는 새로운 교단을 형성할 수 있다.

•             LGBTQ 결혼과 안수의 반대를 따를 수 없는 목회자는 교단을 떠나서 자매 교단으로 떠나도록 장려한다.

•             고소건에 따른 합당한 결정은 재차 범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보할 것

•             모든 연회는 이 금지 조항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 하고, 약속하지 않는 연회는 자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

•             우리 교단을 떠나는 개체 교회와 연회는 현 총회 기구들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

•             연회 안수위원회는 안수 후보자가 현재 동성애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소셜 미디어 (SNS)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 조사할 것.

<전통주의 플랜>에는 “연합감리교 안의 결혼과 성에 관련된 심각한 충돌”을 인정하며, 개체 교회나 연회가 독자적 관리를 하는 교단을 만들기 원할지도 모른다고, Way Forward 보고서는 말한다.  이 플랜에은 이 이슈에 관해 연회들이 투표할 시기, 연금을 포함한 기금의 처리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안의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연대적 총회 플랜>

<연대적 총회 플랜>은 전체 교회의 구조를 간략화 해서, “현재 깊은 분쟁 중에 있는 교회의 양측에  공간과 연대 관계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Way Forward 보고서는 말한다.

이 플랜은 미국 내의 지리적 요인으로 의해 나뉜 다섯 개의 지역총회를 “가치관에 따라” 세개의 연대적 총회로 새로이 나누는 것이다

현재 교단 내의 해외지역총회는, 미국 밖에 존재하는, 미국 내의 세 개의 총회 중 하나에 소속되어 글로벌 총회를 이루든가, 그들 자신의 연대적 총회를 창설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지역총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개별 연회는 다른 연대 총회의 하나에 소속될 수 있다.

각 연대적 총회는 그들 고유의 장정을 만들 수 있는데, “연합감리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이란 귀절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일반  장정에 없는 것을 넣을 수도 있다.

각 연대적 총회의 지역감독회는 감독으로서의 감독과 책임, 그리고 선거, 파송, 재정을 다룬다.  미국 내의 연회들은 각각 그들의 감독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며, 국외의 감독들을 위한 비용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연회들이 연합하여 지불한다.   더 큰 규모인 총감독회는  교회 일치(ecumenical)와 상호 학습에 중점을 둔다.

각 연대적 총회는 각각의 행정과 재정 기능을 가지며, LGBTQ에 관련된 결혼과 안수의 방침을 소유하며 목회자의 기준을 갖는다.

인종 차별, 성 차별 등의 정의 사역은 연대적 총회가 조직하며, 교단 전체가 그 책임을 진다.  연대를 통한 전체의 협력과 동반자 관계는 전과 다름없으며, 모든 연대적 총회는 미국 밖의 선교와 사역을 계속 함께 돕는다.

기간이 단축된 총회(General Conference)가 교단의 공동의 교리 및 총회 기관의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갖는다.  총회는 예배와 영감과 최고의 실천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될것이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Wespath (총회 은퇴 연금 기관), 출판부 (콕스베리), 총회 재무행정협의회, 총회 기록보관 역사 위원회, 구제위원회를 포함한 총회 세계선교부의 일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총회기관”으로  정하며, 다른 총회 기관의 구조는   “연대적 총회의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을 시사.

<연대적 총회 플랜>의 과정과 타임라인:

•             연대적 총회에 가입하는 첫 단계는 지역 총회 레벨에서 시작 됨.  동의하지 않는 연회는 원하는 연대적 총회에 가입, 개체 교회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으나, 소속 연회의 연대적 총회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능.

•             지역 총회 소속 부동산은 연대적 총회에 속하게 된다.  개체 교회 소속, 개체 교회 관련의 부동산은 그 교회가 속하기 원하는 연대적 총회가 소유.

•             다른 결정이 없는 한, 해외지역총회는 예정대로 2020년에 감독을 선출을 한다.  2020년에 감독 선출이 없는 지역은 2022년 까지 감독의 만기 은퇴를 보류한다.

•             연대적 총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2020년 총회 때까지 설립하여 총감독회가 전체적인 연대적 총회의 치리와 협동 사역을 돕는다.

•             2024년도의 총회를 2025년으로 연기해서 과도기 과정에 시간을 할애하고, “미국 선거의 해와 맞물려 가는 싸이클”로 부터 차단한다.

 

글쓴이: By Linda Bloom, Kathy L. Gilbert and Vicki Brown | UMNS

올린날: 2018년 7월 24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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