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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와 신학 Ministry and Theology

온라인 예배-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방법

온라인 예배-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벌금
오천의 목사

사진, 마커스 윈플러, 언스플래쉬

최근 주 정부가 모든 종류의 대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많은 한인 교회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이제는 목회자 혼자 혹은 예배 필수 요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더욱 분주하다. 함께 부를 찬양이나 복음 성가를 준비하고, 악보도 파워포인트로 띄어야 한다. 그러나 실시간 예배 생중계를 할 때, 찬양이나 복음 성가를 부르는 것과 악보를 파워포인트로 띄우는 것이 저작권에 위법한다는 사실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모르고 있다.
많은 한인 교회의 경우,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15~20분 정도를 부르는데, 이 노래들이 대부분 살아있는 누군가가 작곡한 타인의 저작물로서 지적재산이다. 특히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영문)의 경우는 대부분 작사 혹은 작곡가가 죽은 지 70년이 지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지만, 한인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는 아직도 작사가 혹은 작곡가가 살아있거나 죽은 지 7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베른 협약에서는 저작자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50년에서 70년으로 저작재산권 기간을 늘렸다. 2011년 7월부터 대한민국 역시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늘렸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종교적 예배는 저작권 면제
이러한 복잡한 저작권 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대해 저작권에 위반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종교적 예배의 면제(Religious Service Exemption)라는 미국의 저작권 법 때문이다. 이 법에 근거해서,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모여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때, 저작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 찬송가이든 복음성가이든 성도들이 예배 때만큼 찬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종교적 예배의 면제가 대면 혹은 현장 예배에만 적용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종교적 예배의 면제는 녹화하던 혹은 실시간 중계를 하던 간에, 온라인 예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
다시 말해 요즘처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거나 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 파워포인트로 띄우는 악보나 가사 등 모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온라인 예배에서 연주하는 것
2.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온라인 예배에서 함께 부르는 것
3.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악보나 가사를 온라인 예배에서 보여주는 것

저작권 침해 시 벌금
온라인 예배를 가장 많이 올리는 플랫폼은 유튜브(YouTube)와 페이스북(Facebook)인데, 둘 다 모두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심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교회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실시간 혹은 녹화 예배를 드렸을 때, 저작권에 걸린 이유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유튜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체제를 운영하며, 유튜브에서 노래의 정보를 찾아서 기록, 저장한다. 저작권자에게도 어느 단체 혹은 교회에서 저작권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정보를 보내준다. 저작권자가 확인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거나 저작권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신고를 통해서, 목회자 또는 교회가 저작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회적으로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며,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먼저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 재정적 손실 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 대해 저작권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또는 실제로 손해를 계산하고 증명하기보다 저작권 소유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은 미국 정부에 의해 이미 책정이 되어있으며, 저작권 침해한 건수 당 적게는 $750~$30,000까지 이른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 법정손해배상은 한 곡 당 $150,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른 말로 저번 주에 저작권 라이센스 없이 부른 주일 복음 성가 4곡 때문에 적게는 이천 팔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이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

1. 저작권 없는 찬송
제일 간단하고 쉽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오래된, 즉 작곡가나 작사가 죽은 지 70년이 지나서 저작권이 없는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다.

1) 교회에서 21세기 새찬송가나 통일 찬송가를 쓴다면, 상업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온라인에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한국찬송가공회가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찬송가 사용에는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 교회에서 다른 찬송가를 쓴다면, 저작권이 없는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 송셀렉트(Song Select)라는 사이트에는 저작권이 소멸(Public Domain)된 찬송가를 알려준다. 온라인 예배에 부르려는 찬송가의 영문 제목을 찾아, 이 웹사이트에서 비교해서 저작권이 소멸된 찬송가를 부르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 저작권 구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교회에서 찬송가를 주로 부르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고 또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교회에서 주일예배든, 수요일 예배든 찬송가만큼 부르는 것이 복음성가이다. 대부분의 복음성가는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이 살아있는 저작권의 영향을 받는 곡들이다. 그래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경우 저작권을 사는 것이 옳다.

복음성가를 한 곡당 따로 저작권을 사기도 어렵고 번거롭기에 이러한 찬양곡의 저작권자들에게 위임을 받은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포괄 저작권 라이센스(Blanket License)를 구매할 수 있다. 포괄 면허 라이센스를 구매하게 되면,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찬양곡들은 1년 동안 마음껏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시간이나 녹화로 온라인 예배를 중계하는 교회들은 일반 포괄 저작권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라이센스도 꼭 사야 한다.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1980년 경배와 찬양이 미국 교회 사이에 번지면서, 자연스레 저작권이 교회 음악에 문제가 되었고,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 지금은 전 세계 4,000여 이상의 단체와 협력해서 약 20만 곡의 찬양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 내의 저작권 단체들과 제휴해서 약 3천 곡의 한국 복음성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 l전 세계의 20만 곡과 한국어 찬양곡 3천 곡의 포괄 면허를 가지고 있다.
* l모든 한국어 찬양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것은 아니기에, http://kr.search.ccli.com에서 부르려는 찬양곡을 검색해 보아야 한다.
* l검색 후, CCLI가 저작권을 갖지 않은 찬양곡의 경우, 한국교회저작권협회(KCCA),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KGMCA),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KCMCA) 혹은 일반 음악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문의하거나 곡을 검색해 반드시 저작권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 l한인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의 대부분이 한국어 가사이기에, CCLI 한국 지부에 라이센스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미국 CCLI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작권 침해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 저작권 침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수천에서 수십만 불에 달하는 저작권 벌금으로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coh@umcom.org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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