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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 세금보고하지 않는 분들(Non-filers)을 위한 연방정부 현금지급>

<코로나 바이러스 – 세금보고하지 않는 분들(Non-filers)을 위한 연방정부 현금지급>

국세청(IRS)은 4/10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 분은 물론이고, 다음에 해당되는 “비세금보고자 (Non-filers)” 에게도 이번 3차 경기부양에 포함되었던 개인에 대한 현금지원(Economic Impact Payment)
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등록하셔서 현금지원을 받으식 바랍니다.

1. 지급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다음 3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분: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SSN)가 있고, 주 납세자의 부양 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없고, 특정 한도(아래 금액 참조) 아래 근로수입이 있는 분.

2. 지급 방식

A.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급 받는 사람

다음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적격 미국 납세자는 지급금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 2018 또는 2019 년에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를 제출한 개인
• 사회 보장, 퇴직, 장애 (SSDI) 또는 생존자 혜택을 받는 개인
• 철도 퇴직 혜택을 받는 개인

B. Non-filers 로 꼭 등록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Non-filers로 등록할 경우 지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1. 2019 년 총 소득이 $12,200 (결혼 커플의 경우 $24,400)을 초과하지 않아서, 2019년에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분.

이런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입력하면 현급지급을 받게됩니다.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

위 링크에서 지불 정보 입력을 통해 무료로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IRS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자격 및 지불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을 합니다. 위에서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추가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3. 제공해야 할 정보

• 성명, 현재 주소 및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및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 은행 계좌 번호, 종류, 및 라우팅 번호 (있는 경우)
• 올해 초 IRS로 부터 받은 신원보호개인식별번호 (IP PIN) (있는 경우)
• 운전 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 한 ID (있는 경우)
• 자녀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신청인과의 관계

4. 혜택받기위해 해애 할일

위 #2. B에 해당되는 분들은
위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
클릭하면 IRS 에서 인정한 IRS 파트너인 무료 파일 작성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이메일 주소와 전화 번호를 제공하여 계정을 만들고,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설정합니다.

그 후 싱글 또는 조인트 신청인지 정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부양 가족의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또는 입양 납세자식별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표로 옵니다)

본인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는데, 운전 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 한 ID) 정보가 필요합니다. 없는 경우 비워 둡니다.

신청을 마치면 이메일로 신청이 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보충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이메일로 고지 합니다. 제출된 정보를 이용 국세청은 1040 양식을 자동 생성해 현금지급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국세청 링크 참조

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

어려운 시기에, 있는 지원은 꼭 챙겨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협조 말씀: 페북에 올린 정보는 법해석과 정부의 지침 등의 변경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페북에서 퍼가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칫 업데이트가 안된 정보들이 전달되어 최종 정보 취득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 가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출처를 밝혀서 카톡이나 SNS 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페북 글 전체를 모두 카피해 이 협조 말씀이 보이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최영수 변호사 페이스북 / Source: Facebook of Youngsoo Choi – 꼭 업데이트 확인 바랍니다”

Alone, bu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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